백지수표를 날린다.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백지 수표가 뭐지? 백지수표가 주어지면 얼마를 적으면 될까?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도 있나요?
하지만 영화나 소설에서 봤던 백지수표를 정작 실제로는 봤다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건 백지수표가 우리나라에서는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로 외국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이지요.
백지수표는 수표를 발행한 사람의 이름과 도장만 찍혀 있고 금액은 적혀 있지 않는 수표를 말합니다.
이걸 받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적어서 은행에 가져가면 그만큼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쓰고 싶은대로 큰 액수를 쓰면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은 백지수표를 준 사람의 계좌에서 인출되기 때문에 만약 그 계좌 안에 수표에 적힌 만큼의 돈이 없다면 돈을 인출할 수 없는 것이죠.
즉, 계좌 잔고를 넘지 않는 액수로, 내가 적은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은행에 계좌를 만들면
그 사람 명의의 수표가 여러 장 있는 수표책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때 계좌이체를 하기보단 수표책에서 수표를 한 장씩 뜯어서 금액을 적어서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때 금액을 적지 않고 주면 백지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가계수표와 당좌수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수표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당좌수표는 법인이나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